[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2021년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서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평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및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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