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 측, "벽체 누수, 타일 무단 변경, 배수 불안정" 중대 하자 주장
시, "관련법 따라 중대 하자 발견 시 준공검사 내 줄 수 없다"는 입장

[중부매일 나인문·표윤지 기자] <속보>= 세종시 6-4 생활권에 건축 중인 '라포르테 세종'이 이달 27일 입주를 앞두고 시공상의 하자 문제로 시공사인 ㈜건영과 입주예정자 간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누수로 인해 물통에 물을 받고 있는 모습. /입주예정자협의회
누수로 인해 물통에 물을 받고 있는 모습. /입주예정자협의회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당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계약 무효 및 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입주예정자들은 11일 세종시 건축과와 세종시의회를 잇달아 방문해 "계약면적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의 세대 창고 누수 및 결로 발생 등으로 계약의 목적을 영위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세대 전용창고의 외벽에서 내부로 지하수가 침투해 외부의 결로가 가중되고 있고, 아예 보수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전용 창고로 활용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누수로 인해 얼룩진 바닥. /입주예정자협의회
누수로 인해 얼룩진 바닥. /입주예정자협의회

또한 "설계자는 외방수 및 내방수 모두 불필요해 설계 누락이나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시공사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어서 감리검측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러한 주장과 달리 콘크리트의 균열, 시공 조인트 및 접합부 결함 등의 이유로 누수 및 결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초 파일의 설계가 누락돼 구조물 침하로 인한 균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특히 "누수 및 결로로 인해 감전이나 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콘크리트 구조체의 안정성과 내구성 저하, 곰팡이와 미생물 서식으로 인한 위생문제, 지하수에 녹아 있는 라돈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위협 등 누수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이 11일 세종시 건축과를 방문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고 있다./나인문
입주예정자들이 11일 세종시 건축과를 방문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고 있다./나인문

때문에 주택법 제53조 2항에 의거해 중대하자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본연의 계약 목적에 맞도록 완벽하게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고, 관련법에 따라 완벽한 보수조치 결과를 확인한 뒤 준공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12일 오후 2시 무작위로 3가구의 벽체 3곳을 해체한 뒤 13~14일 강우 상태에 따른 누수 여부를 확인해 볼 예정"이라며 "다만 터키산으로 시공하기로 했다가 폴란드산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압축강도를 시험한 결과,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토사 사면이 불안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공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배수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당초 예정일인 이달 27일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을 작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해밀동 6-4 생활권 B1블록에 건설 중인 라포르테 세종은 2020년 분양 당시, 평균 청약경쟁률 38.85대 1을 기록하며 전 세대 청약을 마감했으며,단독형 84㎡A 타입은 73세대 모집에 3009건이 몰리며 4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분양당시부터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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