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와 복대지구대 경찰관 통화내용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중앙경찰학교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56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을 하다 단속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교육생 비위사실을 확인한 중앙경찰학교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교육생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고 행위의 태양, 개인의 인식, 생활 태도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후 징계수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칙금 수준의 법규위반 행위라 처벌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에 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현직 경찰관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가벼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이 기준이라면 A교육생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실제 지난 6월 17일 단속된 청주상당경찰서 B경위는 최근 경찰서장의 구두경고 성격인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부경찰서 C경장, 경찰청 D경위 등도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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