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예방 홍보사업'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도내 민원은 2016년 441건에서 2021년 849건으로 92.52% 증가했다.

이에 도는 8월까지 공동주택 1천262단지에 층간소음 방지 포스터를 5천부 배부하고,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에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위한 어린이용 교보재 3천개를 배부한다.

도는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 발생 시 공공기관 등 외부의 개입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으로 이뤄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 자체적으로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내용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역할, 사례 등을 중심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층간소음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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