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1동 4층 국무회의장. /행안부
정부세종청사 1동 4층 국무회의장. /행안부

[중부매일 나인문·표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서는 개헌에 버금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축소되거나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명문화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은근슬쩍 폐기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도 크게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또한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 등 공식적인 '입'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 전에 세종시가 먼저 집무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크게 3가지 큰 틀에서 추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는 정부세종청 1동(총리실)의 국무회의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 2단계로 오는 12월 준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하는 방안, 3단계로 오는 2027년 건립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해 인근 58만㎡의 유보지에 비서동, 관저와 함께 새롭게 건립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 /세종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 /세종시

더욱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여기에 장관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격주로 세종에서 여는 방안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초 약속한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신경을 쓰다보니 자칫 느슨하게 비쳐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법원 등 사법기능을 더한 '진짜 수도'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세종시가 '행정+입법+사법'이 총망라한 대한민국 수도로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헌에 버금가는 수준의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려수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종착역은 새로 신축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진짜수도로서의 역할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기획관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수정안과 알파(α)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고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근거법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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