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 반영 급식 질 개선키로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급식식품비 인상에 합의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급식식품비 인상에 합의했다.

[중부매일 장병갑·이지효 기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의 식품비를 5.6%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식품비가 지난해보다 3.8%인상됐으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선 학교에서 겪는 식단과 식재료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1인당 식품비 단가는 초등학교 2천261원에서 2천405원으로 144원 오르고 중학교는 2천742원에서 2천901원으로 159원 오른다. 고등학교는 3천90원에서 3천 269원으로 179원의 식품비가 인상될 예정이고 특수학교 220원이 인상된다. 인상된 식품비는 2학기 시작인 9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식품비 인상에 따른 예산은 19억8천318만5천원으로 추산된다.

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와 시군이 15억여원(75.7%), 도교육청이 4억8천여만원(24.3%)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 무상급식비 총액이 817억4천만원으로 증가한다.

도와 시·군, 도교육청의 부담액은 각각 618억8천만원, 198억6천만원이다.

한편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민선 7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말까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의 24.3%는 교육청이, 75.7%는 도청이 부담하기로 2018년 12월 10일에 합의했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