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8월 1일 공고… 9월 중 심사를 통해 선정 예정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공고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15일간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사전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동안 50%,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3년동안 40%로 취약 계층 고용 여부 등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043-222-9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충북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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