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진흥기금 6억5천만원 투입

충남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6억 5천만원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함했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업소의 화장실개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신청업소가 많을 경우 소요자금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융자가능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융자 지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업소당 3천만원 이내이며, 이들업소의 시설개선과는 별도로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기별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3.0%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주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담보여력 및 신용도)를 거쳐 도에 추천하게 되며, 도의 대여결정이 확정되면 충청하나은행 시·군 지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중인 업소,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식품접객업소중 유흥·단란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융자신청에서 제외된다.

이에 도는 많은 업소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위생교육시 융자금의 사용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융자 신청시 빠른 기간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위생업소는 이번기회에 융자신청해 위생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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