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진흥기금 6억5천만원 투입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업소의 화장실개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신청업소가 많을 경우 소요자금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융자가능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융자 지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업소당 3천만원 이내이며, 이들업소의 시설개선과는 별도로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2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기별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3.0%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주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담보여력 및 신용도)를 거쳐 도에 추천하게 되며, 도의 대여결정이 확정되면 충청하나은행 시·군 지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중인 업소,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식품접객업소중 유흥·단란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융자신청에서 제외된다.
이에 도는 많은 업소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위생교육시 융자금의 사용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융자 신청시 빠른 기간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위생업소는 이번기회에 융자신청해 위생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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