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토앻 맹견 범위 체계화·출입금지 시설 확대

엄태영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개물림 등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제천단양)은 개물림 사고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해 매년 맹견범위의 지정을 검토하고,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공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를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국내 전체 반려견의 1%가 채 넘지 않는 5개 견종으로 이들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가 필수이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법적으로 맹견이 아닌 중·대형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맹견이 아닐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도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중·대형견 또한 개체별 공격성 평가를 통해 맹견과 같은 입마개 착용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유형 및 사고 유발 견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안전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견종에 대해 맹견의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를 일괄적으로 추가해 현행 시‧도 조례별로 다르게 지정된 맹견출입금지시설을 체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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