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천만달러까지…종업원수 제한 철폐

대전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수출시 채권보장 및 수출금융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원해온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된다.

이 제도는 재정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를 지원, 수출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수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수출을 촉진키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수출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회피, 등 수출업체의 위험부담 해소와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에서는 500만달러 미만 중소업체와 상시 종업원수 100인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전체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수혜폭과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해 지원대상 기업을 수출 1천만달러까지 확대하고, 상시 종업원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지원액도 1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지원한다.

또한 수출신용보증 보험료를 은행 신용대출시 상환채무를 수출보험공사에서 연대보증해 은행의 기업자금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시가 매년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5개 업체 정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3천만원을 확보해 50여개 업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이 사업에 대한 수요 및 참여업체가 많을 경우 매년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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