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민선 6기를 맞아 2022년 증평군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통해 군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 향상에 적극나선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실행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서비스헌장은 행정환경 변화 및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중심 운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를 구체화하고, 각 분야별 업무 변경사항 및 서비스 창구 연락처 등을 현행화하는 등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한층 업그레이드 했으며, 개정된 헌장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에 임해 더욱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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