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청사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8월말까지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ㆍ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변경하거나, 증평군청 농정과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10일 이내), 소유자 성명·주소·평화번호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읽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30일 이내)에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증평군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1일부터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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