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선관위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당락 영향"
이 "선거방법 중 하나… 중앙당 의결 결과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 로고.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로고.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이강일 전 서울시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지역위원장 당선이 무효가 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 전 시의원이 발송한 대량 문제 메시지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김형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제기한 불복 사유가 인정된다고 의결했다.

선관위는 이날 이 전 시의원이 선거관리위원장 신문을 통해 수만 명 자료를 입수해 이 중 5천명 이상 대량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기 때문에 대량 문자 메시지 발송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이 전 시의원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당선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또 경선에서 2위 후보자였던 김형근 전 사장을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 전 시의원이 충북도당 선관위 의결 사항에 불복할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시의원 측은 "충북도당 선관위 의결 사항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의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문자 메시지는 국가에서도 인정한 선거방법 중 하나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도당 선관위는 지난 16일 2차 선관위 회의에서 개표 발표 결과와 관계없이 부정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후보 자격 박탈과 당선을 무효로 하고 2순위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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