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부서 회식 후 여직원을 불러내 성희롱한 50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정직 3개월 처분했다.

A씨는 올해 초 부서회식 후 여직원 B씨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가족이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충주시는 도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 인사위는 시·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징계만 심의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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