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지자체 등과 183곳 합동점검

자동차검사소 위반 내용 및 적발건수. /환경부
자동차검사소 위반 내용 및 적발건수. /환경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26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183곳을 특별 점검해 이러한 양심불량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 종합전산시스템'(MECAR) 등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차종·연식·배기량·제조사 등을 고려한 동일 조건에 있는 차량의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거나, 당초 불합격된 검사소가 아닌 다른 검사소 이동 등으로 합격률이 높은 곳을 시범 추출해 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 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검사소 26곳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으며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토록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수시점검에도 관련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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