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직원 등이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직원 등이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신홍섭)는 20일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충북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을 시행했다.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4월 청주근로자건강센터와 협의해 본부 내근직원 및 관내 7개 지사 직원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사후관리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검진기관으로부터 요관찰자, 유소견자 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 측정 등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신홍섭 본부장은 "이번 사후관리를 시작으로 센터와 연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