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경필)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공원 내 계곡에서의 불법ㆍ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계곡 내 취사, 야영, 목욕, 반려동물 반입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무더위가 지속되는 7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계룡산국립공원 내 동월계곡 등 5개 계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팔, 무릎 이하 정도만 담그는 최소한의 행위에 대하여 임시 허용을 실시하고 있어, 탐방 구간이 허용구간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태 자원보전과장은"여름철 계곡 및 공원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계룡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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