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교원임용중지가처분 신청… 증명서 전공 표기 다른데 심사 통과

중등박사학위 증명서(왼쪽)과 초등박사학위 증명서 비교 사진
중등박사학위 증명서(왼쪽)과 초등박사학위 증명서 비교 사진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속보= 한국교원대 교수 채용 공정성 논란이 지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분야 박사소지자 중 최종 대상자에 올랐다 탈락한 A씨가 법원에 '교원임용중지가처분' 신청을 내 학교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본보 7월 15일자 4면, 7월 19일자 4면>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초등교육과에 초등체육교육으로 채용 분야 공고가 났는데 초등체육교육 박사학위가 아닌 중등체육교육 박사학위 소지자가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는 점이다.

교수 초빙 공고 지원자격에도 '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초빙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 명시돼 있어 중등체육교육 박사학위 소지자는 1차 기초심사(사전 서류심사)와 2차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에서 부적격해 2단계와 3단계에 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대총장이 발행한 학위수여증명서에도 초등은 '초등체육교육전공'으로 표기돼 있고 중등은 '체육교육전공'으로 표기돼 전공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중부매일을 통해 보도되자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에서도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조속한 의혹 해소를 촉구한 바 있다.

충북교총은 1단계에서 지원 자격조건(초빙공고 채용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및 채용분야(초등체육교육) 전공적격의 검정과정이 2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것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불공정, 비상식의 절차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 14일 발표한 최종합격자 3명중 최종 순위 1위 후보자가 이번 채용 분야(초등체육교육)에 적합한지도 해당 학교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채용분야 전문 심사자들이 전공심사(50점)와 공개강의심사(30점)를 통해 지원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채용분야 비 전문가들의 면접(20점)심사가 최종 순위에 변동을 줄 수 있는 배점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원대는 2022학년도 상반기 교수 초빙 공고를 내고 전임교원 공채 심사를 진행중이고 지난 14일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를 발표하고 오는 22일까지 신규임용 구비서류 제출 기간으로 잡고 이후 전력조회와 임용결격여부 조회 등을 남겨두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우리나라 최고 교원 양성대학인 교원대에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대 측은 "아직 교육부나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것이 없다"며 "절차상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