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계약 해제 사유 발생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엔에스와 최대주주 원익피앤이간 합병이 무산됐다. 이유는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해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회사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해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5월 엔에스와 원익피앤이는 2차전지 사업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 엔에스는 2차전지 양산용 공정자동화장비를 생산한다. 원익피앤이는 2차전지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충방전장비와 전원공급장치 장비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합병에 앞서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받은 결과 엔에스와 원익피앤이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가액 합계금액이 200억원을 넘어 합병이 중단됐다.

두 회사 주주들이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금액은 200억 원이 훌쩍 넘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당시 엔에스와 원익피앤이는 주식매수가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면 합병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엔에스는 공고문을 내고 "원익피앤이는 2차 전지 장비 제조 사업 분야에서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영 자원 효율적 활용 등 경영 효율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2022년 5월 2일 당사와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제 경기 침체 등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증권시장이 침체됐고, 그 결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지급해야할 매수 대금이 합병계약서 상의 금액을 상당 부분 초과함에 따라 합병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기회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 이익대화라는 기준 하에 앞으로도 원익이앤이 등과 M&A 추진 등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당사 꾸준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엔에스는 이번 합병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으로 감자(자본 총액 감소) 결정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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