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선수 지도 못받아… 경기력 저하 우려 불구 조치 없어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속보= 충북도가 성비위와 횡령 등 논란에 휩싸인 운동경기부 감독의 복귀를 고려해 7개월째 감독을 임명하지 않다. <본보 1월 5일자 5면·6일자 4면·7일자 5면·14일자 4면·19일자 4면 보도>

A감독은 지난해 도 운동경기부 감독으로 부임했으나, 첫번째 재계약에 실패했다.

팀 내부에서 그가 선수들을 성추행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11월 스포츠윤리센터는 A감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따라 도와 감독 간의 재계약이 미뤄졌다.

당장 선수들을 지도해야 할 감독이 사라졌음에도 도는 신규 또는 임시 감독을 채용하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 A감독이 복귀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A감독이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감독을 새로 뽑지 않았다'며 "대신 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에 따라 주장이 플레잉 코치 역할을 하면서 감독 역할을 대행했다"고 말했다.

충북도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지침 제5조 3항은 '운동경기부별로 감독이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지도자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는 연임이 불투명한 A감독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등 팀을 구성했고, 주장 또한 감독이 직접 임명했다.

결국 A감독이 논란으로 인해 팀을 떠나있음에도 팀이 감독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것을 도가 묵인한 셈이다.

이밖에도 도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가 통상적으로 7~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면서도 임시 감독을 선발하지 않았다.

도 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은 지도자와의 계약을 2년 이내로 계약 및 재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내의 감독 계약이 규정상 충분히 가능함에도 도가 A감독의 복귀에 영향이 가는 것을 우려해 임시 감독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독의 공백으로 인해 선수들은 이미 반년 넘게 감독의 지도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A감독의 잘못이 밝혀져 새로운 감독과 계약해야 한다면, 선수들은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감독 없이 참가해야 한다.

신임 감독을 선발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가 우려되는 와중에도 도는 후속 조치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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