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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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 중인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이 지급율 94%를 기록하고 있다.

진천군은 기본적인 소비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가진 가구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는 기간내 별도 신청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아직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29일까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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