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몸 "대지·진입로 약속 이행하라" - 현대산업개발 "명도소송 승소… 설치비만"

[중부매일 박은지 기자] 청주 사립미술관인 스페이스몸미술관(관장 서경덕)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과 작품이전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박기원 작가 작품 '평형balance' 이미지.
박기원 작가 작품 '평형balance' 이미지.

스페이스몸미술관은 '현대산업개발은 마을미술관을 만들 것인가, 박기원의 작품 '평형(balance)'은 파손될 것인가'란 글을 통해 설치비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미술관측은 청주가경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로 개설을 위해 철거대상이 된 건축형 작품 '평형balance'을 남일면 고은리 106번지로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4회차 이전 협의 중 현대산업개발이 '명도소송'을 내 건물인도와 가집행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작품형 건축물 외부모습
작품형 건축물 외부모습

또한 현대산업개발측은 판결문 조항 중 '피고(현대산업개발는 원고(스페이스몸미술관)에게 해체 및 설치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문의 단어 그대로 '설치공사만 하겠다'는 주장을 하며 이전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마을 미술관 예상도.
개방형 마을 미술관 예상도.

미술관은 고은리 106번지에 '개방형 마을 미술관'을 설립하고 박기원 작가의 '평형(balance)'작품을 설치해 윈도우 갤러리와 소장품을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술관측은 토지를 제공하고 미술관 허가를 위해 용도전환 및 측량설계 등 사비 8천만원 이상을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서경덕 스페이스몸미술관장은 "현대산업개발은 미술관측이 대지조성공사와 진입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초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기입하려고 했으나 그런 내용을 넣으면 본사에서 결재가 어려우니 대기업을 믿고 계약하자고 종용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전을 위한 회의를 계속 진행했기에 협의중인 걸로 믿고 있었다"면서 "작품 '평형'은 건축물이 허가된 건물이고 건물 내에 수도, 전기, 배수시설이 있어 설치공사를 한다해도 그대로 해줘야 하는데 강제집행하겠다고만 한다"면서 "이와 관련 지난 7월 11일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측은 "미술관 조성 부대비용과 관련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강제집행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작가 박기원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충북대학교 사범대 미술교육과(서양화 전공)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고 2022년 제36회 김세중조각상에 선정돼 지속적인 작업세계를 증명하고 있는 예술가다. / 박은지 starj3522@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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