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인권 침해·장비 횡령·지공비 과다청구 적극 가담 인정
신고인에 사건처리 결과 통지… 도·도체육회 "공문 못 받아"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속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인권 침해, 비리 의혹 등을 받는 충북도 볼링팀 A감독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본보 1월 5일자 5면·6일자 4면·7일자 5면·14일자 4면·19일자 4면·7월 22일자 5면 보도>

지난해 11월부터 A감독의 조사에 착수한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신고인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A감독은 나이가 많은 선수에게 "알바하며 애나 볼 것이지"라고 말하는 등 평소 선수들에게 막말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선수단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이를 두고 스포츠윤리센터는 'A감독이 선수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차별함으로서 선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또 비리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A감독이 선수들에게 장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장비를 횡령했다'고 확인했다.

이밖에 A감독의 또 다른 비리가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감독이 공급업체가 도청에 물품 대금(지공비)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은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한 처분으로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충북도체육회로 하여금 A감독에게 징계를 하도록 요구'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A감독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A감독은 사실상 지도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와 도체육회는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사건처리 결과를 도체육회에 직접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를 통하기 때문에 3~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결과통지서를 공문으로 받으면 충북볼링협회나 도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준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신고인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현재 선수들이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전국 대회에 출전해 있다"며 "선수들의 대회 성적과 사기 등을 고려해 자세한 내부 논의는 대회가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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