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편의성 'UP'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건축허가는 사회변화에 따라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건축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가 날로 세분화·복잡화 되어가고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규나 행정절차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종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주 개정되는 건축 관련 법규나 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행정업무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건축행정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시금 머리띠를 졸라맨 서산시 건축허가과의 앞으로 계획과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친절, 신속 투명한 one-stop 민원처리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처분'을 의미하며,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하수, 도로점용 등 복합적으로 검토 처리된다.

이처럼,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고 있으며 2021년 건축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는 2천856건에 달하고 있다.

복합민원은 복잡하고, 세분되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선 8기 제11대 서산시장 첫 번째 공약사항인 원스톱(one-stop)민원서비스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 총력 추진하고 있다.

먼저, 원스톱민원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는 복합적인 민원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 부재로 민원 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는 민원의 경우 사전 상담 후 방문하면 원스톱민원서비스를 통해 관련 상담을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접수 후 상담 일정 및 장소를 조율해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받을 수 있다. 민원인의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여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고 민원 처리 기간 단축도 도모하고 있다.

건축 관련 인·허가의 신속 처리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역건축사회, 토목설계 사무소 등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지역 내 설계사무소 등은 건축 49개소, 토목 26개소, 환경 10개소 등 85여 개소다.

인·허가 처리 지연의 원인 및 단축방안 마련과 나아가야 할 방향, 건축허가 후 발생하는 민원의 사전해소 방안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만족할 수 있는 건축 행정을 구현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한다.

또한, 부정확한 건축인허가 민원 서류 작성으로 발생하는 보완, 취하, 반려, 불허가 등으로 민원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신속한 민원 처리와 역량 있는 우수 설계(건축·토목)사무소를 선정한다. 우수 설계사무소에 현판을 수여하고 표창과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설계사무소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소홀에 의한 건축인허가 설계변경과 사업착수 지연 등을 예방해 건축 행정 신뢰도 향상하는 등 one-stop 민원 처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과 호흡하고 감동을 주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가설건축물 도면작성 지원을 통한 무료 민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고 시 필요한 배치도, 평면도 등을 작성하고 건축행정시스템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22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상은 농지에 설치하는 20㎡ 이내 농막, 33㎡ 이내 저온저장고 등의 농업용 가설건축물과 산지에 설치하는 50㎡ 이내 산림경영사 등 임업용 가설건축물이다.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일정을 조정하고 출장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건축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사전예고제는 미착공 건축공사의 착공 기한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 문자 메시지로 제공함으로써 장소 제약 없이 주요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편의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289건의 시행으로 민원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허가 비용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허가 기간이 경과해 허가가 취소되는 등 민원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등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허가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중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강화, 책임 실명제를 추진한다. 개인이 오수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관내 환경업체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하수도법에서 정한 설치기준 외 세부 기준을 수립해 내실화하고, 책임 실명제를 운영하는 등 수질오염,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하수도법에서 정한 기준 외 불분명한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지자체의 기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이처럼 서산시는 철저한 건축행정건실화를 통해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2020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2021년 충청남도 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2년도에도 상위권 입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하고 투명한 건축 환경 조성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연면적 1천㎡미만,필로티 주차장 사용 다중이용업소 대상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규모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비용으로 총공사비 4천만 원 이내에서 최대 2천666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억 1천332만8천원을 확보하고, 상반기 중 4개동 8천 679만5천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잔여 4개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은 건축물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처럼 건축인허가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호 건축허가과장은 힘든 내색 없이 늦은 시간까지 야근은 물론 휴일까지 출근하며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축허가과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한편 "2022년 하반기는 온 직원들과 함께 'ONE-STOP' 민원 처리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축행정, 민원인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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