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치원·연기지구 편법증여·지연신고 등 25건

보상 투기를 노린 현장사진. /세종시
보상 투기를 노린 현장사진. /세종시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고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52명 ▷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의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45명 ▷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의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 11명 등 순이다.

또한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 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 9명 ▷3년간 장기미등기 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TF)'을 신설하고 같은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래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추진해왔다.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 신고분 1천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 이 중 224명에게 6억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현재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대상도 상당수 존재해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 지분쪼개기 등으로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500여 명을 대상으로 토지기획조사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지난해 조치원지구·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달부터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 대토보상 및 이주자택지 공급 제외 등 보상방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에도 신규 택지지구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상투기 행위 조사 현장점검반 운영. /세종시
보상투기 행위 조사 현장점검반 운영. /세종시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적발 시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와 보상을 노린 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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