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 징계위, 직원 수개월 괴롭힌 A 소방령 견책 처분
2년여전 다른 간부 사례는 1계급 강등 중징계와 대조적
장거래 본부장, 기준 어긴 처벌 재심사 청구 여부 관심

충북소방본부 전경
충북소방본부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건전한 소방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이흥교 소방청장이 "조직 내 갑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에는 여전히 경(輕)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6월 7일 5면 보도>

조직 내부에서도 징계양정기준에도 없는 처분을 내린 것은 '봐주기식 처분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충북도소방본부는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한 A소방령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소방령은 지난 4월부터 수개월 간 같은 부서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 그는 결재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부하직원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 이러한 사실은 소방청 감찰로 드러났다.

A소방령의 비위행위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타인 권리침해)에 해당한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그보다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다른 갑질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소방본부는 2년여 전에도 간부의 갑질문제로 홍역을 치른바 있다. B소방정은 2020년 7월 '신규직원 환영회'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그는 결국 A소방령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1계급 강등처분을 받았다.

당시 도소방본부는 "공직분야 갑질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엄중처벌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B소방정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 감경 처분(정직 3개월)을 받으며 소방정 계급을 회복했다. 소청위에서 감경 받았지만 B소방정은 A소방령과 달리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가 징계양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최종 판단은 장거래 도소방본부장의 결정만 남게 됐다. 소방공무원법상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징계위의 징계결과가 아직 행정적으로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과통보 이후 15일 이내에 인사권자가 의결된 내용대로 징계할지, 재심사를 청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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