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 처벌 규정 따로 없어 현장검거 못하면 입건 못해

지난 2일 오후 10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청주농고 후문 앞 대로변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일제 단속 현장.
음주운전 일제 단속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경찰의 음주단속 시 음주측정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한 차량 운전자가 경찰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운전자는 당시 창문을 내리지 않았다. 즉 경찰관 지시에 불응 의사표시조차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 차량의 뒤를 쫓았지만 결국 놓쳤다. 이후 경찰은 도주차량의 번호판을 확보했지만, 용의자변신변확보를 위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현장 단속에 실패할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현행법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술을 마셨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거나, 현장에서 측정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경찰관계자는 "현장에서 단속에 실패한 경우 추후 조사해도 입증이 어렵다"며 "음주의심 운전자가 술이 다 깬 상태로 오면 입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단속에 불응한 차량의 경우 CCTV등을 이용해 역추적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덧붙였다.

도주차량 추격 중 사고가 날 경우 경찰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도 문제다.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의차량을 뒤쫓다 사고가 나면 추격에 나서다 자칫 사고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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