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 2천900명에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16만6천887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4천701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시·군별 기존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및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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