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주차장 용도로만 문화공연도 쉽지 않을 전망

충북도청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충북도청사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구상하는 '차 없는 도청'실현을 위해서는 대체 주차장 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상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보면 지자체 청사 같은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150㎡당 1대)보다 오히려 강화된 기준이다.

충북도청 시설면적이 3만2천207㎡로 법정 주차대수는 322대이다.

결국 김 지사가 구상하는 '차 없는 도청'시범 운영과 관계없이 322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가 시범 운영하는 것처럼 주차공간을 임의로 폐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다.

주차장법 위반이어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완전한 '차 없는 도청'을 실현하려면 도청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청주시 조례에 부합하는 대체주차장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김 지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래된 건축과 정원을 살려 도청을 명품 문화공간으로 만들자"며 "도청 밖에 주차타워를 설치해 '차 없는 도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차가 빠진 도청 내 주차장에서 도립교향악단, 영동난계국악단 연주회, 버스킹공연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차장법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도청 공간을 재편해 도민에게 문화·휴식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차 없는 도청' 환경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 주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을 살필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본관 앞, 서관 앞뒤, 동관 앞뒤, 신관 뒤, 민원실 앞 등 청내 377면의 주차장을 106면으로 조정키로 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민원인과 도청 직원 중 장애인, 임산부만 신관 뒤와 농협 옆으로 국한해 주차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키워드

#충북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