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잠행 이어질 듯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 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019년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친노의 적자로 불리며 대권 잠룡으로 분류돼 왔다.

이로 인해 출소 후 안 전 지사에 대한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지만 정계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안 전 지사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면·복권을 받아야 하지만 성 관련 범죄로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야권 내에서 친노 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도 안 전 지사에게는 정치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곧바로 경기도 양평으로 거처를 옮겨 당분간 잠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지사는 옥살이 중 전 부인과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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