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류근홍 청주교통㈜대표이사·법학박사

민선 8기 청주시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되어간다. 많은 변화와 발전의 기대 속에 순조로운 출발이다.

금년은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의 시행 2년차로 준공영제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지난해 준공영제 시행 1년의 과정과 정산에 있어 크고 작은 제도적인 문제점과 향후 발전적 개선 과제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민선 8기 청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확고한 기반조성과 성공을 위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변화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는 경영상의 자율과 책임의 불균형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준공영제 이전의 회사 누적 채무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현실경영에 대한 편향된 경계심으로 인한 이중삼중의 규제일변도 준공영제는 업계의 자율경영과 대중교통의 생태적 경영을 모두 저해하는 경영억압이다.

우리 청주시의 경우 버스 한 대당 표준운송원가가 타 시도에 비해 상위권임에도 적자가 나고 적자가 발생함에도 원가 반납이라는 제도의 운영상 모순으로 경영의 효율성은 그 원가의 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준공영제의 제도적 장점이 회사 경영의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어 운송원가의 오남용 사전 예방을 위한 지나친 규제 탓에 긴축과 경직경영으로 인해 시작부터 준공영제형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회사의 적정이윤도 기본과 성과이윤으로 구분 지급하는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성과 이윤지급을 서열식 상대평가가 아닌 회사별 목표지향의 절대평가로 일정 수준의 점수(커트라인)가 된다면, 공히 소폭의 차등배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실상 성과 이윤은 별도의 인센티브형 포상금이 아닌 당연히 회사가 지급 받아야 할 표준운송원가내의 실질 적정이윤이다. 더구나 향후 성과와 기본 이윤의 배분비율이 5:5까지임을 감안한다면 평가방법의 개선은 필요하다.

특히 청주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관련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향후 시행 4년차에 시행되는 공제(보험)손해율의 적용방식이다.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범위의 확대와 손해배상금의 지속적인 상승은 물론 도농 복합도시인 청주시의 시내버스 운행 특성상 공제분담금의 손해율을 100%이내로 적용 받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설령 가능하다해도 그 유지가 단기간이며, 이는 이미 수 년 동안의 공제보험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

그럼에도 손해율 100%이내의 보험료만 실비로 인정하고 100%이상은 무조건 회사가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기본원리 마저 무시한 아주 특이한 기형의 불공정 제도이다. 최소한 회사가 합의된 적정기준요율 이내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절약된다면, 그 절약된 보험료를 회사에 지원하여 회사로 하여금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위험에 대비하도록 재보험의 순환형식으로 자금을 비축하도록 해야 한다. 자칫 한건의 교통사고로 몇 년간 수억 원의 초과 보험료를 전액 회사가 부담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회사로서는 경영포기나 도산의 극한 상황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의 시내버스준공영제는 공영버스가 제외 된 공영과 준공영제의 이원화로 업무의 비효율과 인력이 낭비되는 이중체제이다.

분명한 것은 회사가 표준운송원가나 이윤의 인상만을 추구함이 결코 아니다. 전문 용역 결과에 의해 도출된 현행의 표준운송원가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하여 제대로 된 청주형 준공영제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류근홍 청주교통㈜ 대표이사<br>
류근홍 청주교통㈜대표이사·법학박사

민선 8기 청주시와 시의회의 출범과 함께 금년 말에는 임기 2년의 준공영제관리위원들의 임기만료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소통에도 적극 대처해야한다.

시내버스준공영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내버스업계의 단합과 청주시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버스업계는 준공영제의 장점과 단점이 뒤바뀐 불편한 제도의 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다. 더 이상의 무관심이나 시기를 기다리다가는 자칫 준공영제의 모두를 잃을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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