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대표발의 1회 50만원 지원-

임달희 공주시의회 부의장
임달희 공주시의회 부의장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공주시의회 임달희(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임 부의장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한다.

지원내용은 1인당 5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원 횟수도 1회로 제한하도록 돼있다.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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