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영한 기자 〕부여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와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 및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방 펌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소방서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안재철 예방총괄팀장은 "화재 시 비상구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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