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3억 원 증가… 8월 31일까지 납부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청주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 33만 7천 건(33억 원), 주민세 사업소분 5만3천 건(65억 원)을 부과했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해마다 7월에 신고?납부했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지난해부터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사업주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201-7942),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담당자는 "코로나19 재확산, 경기 불황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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