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6만여 건 35억 원 부과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대전 세종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대전시는 올해 주민세 65만 건, 210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7월 1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대전시에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개인분) 납부액은 주민세 1만원, 지방교육세 2천500원 등 합계 1만2천500원으로, 올해 대전시에서 부과한 주민세(개인분)는 56만 건, 70억원(지방교육세 포함) 규모이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가 17만9천건, 22억3천만 원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대덕구가 6만9천건, 8억6천만원 등이다.

7월 1일 현재 대전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발송된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은 기본세율(7만5천~3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세종시도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6만여 건, 3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할 수 있고, 직접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나인문/대전·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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