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2022년도 8월 주민세 8억8천만 원을 부과하고 19억2천만 원의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한함)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다만,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혼란 방지와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 기재 금액이 맞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금액이 다른 경우엔 위택스로 신고 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활용한 납세 편의시책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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