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래 본부장 "기준 벗어난 처벌 문제 있어" 재심사 청구… 내달 초 예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충북도소방본부 징계위원회에서 봐주기식 처분을 받은 갑질 소방간부에 대한 징계가 다시 내려지게 됐다. <6월 7일 5면, 8월 2일 5면 보도>

도소방본부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A소방령에 대한 징계 재심사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청구사유는 '징계양형기준을 벗어난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 등이다. 재심사는 소방청 징계위가 맡는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청에서 진행되는 징계위는 그간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진행된다"며 "이미 도소방본부 징계위에서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유무죄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에서 징계수위를 (도 징계위처럼) 견책 으로 낮추면, 법으로 정한 양형기준이 잘못됐다는 의견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부서 직원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서류결재를 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갑질을 한 A소방령은 지난달 열린 충북도소방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소방령과 같은 갑질(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을 한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봉'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징계위의 이해할 수 없는 처분으로 A소방령에게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을질을 하고 있다', '사소한 사안으로 승진 앞둔 직원의 앞길을 막았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소방령에 대한 소방청 징계위의 결정은 내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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