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3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흉기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정황은 이 고양이를 임시 보호했던 B씨가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청주시 캣맘협회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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