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최대 20만원 보조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 관계자 "꾸준한 지원 이어지길"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속보=지난 수년간 현실과 동떨어진 훈련비 지급으로 논란이 됐던 직업훈련기관 훈련생들의 훈련수당(장려금)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28일 18면 보도>


지난 7월 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직업훈련기관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훈련장려금 지급 지침'을 고시했다.

고시 골자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해 훈련장려금 지원액을 월 최대 11만6천원에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단, 기간을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훈련수당은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에 의해 2001년부터 우선직종수당으로 단일화해 훈련생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 수당 지급이 폐지됐다. 이유는 실업수당과 고용보험 지원 확대로 인한 예산부족 때문이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특별 수당 18만4천원이 일시 지급되긴 했지만 이마저도 올해 다시 폐지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훈련생들에게는 2008년 9월 제정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실시 규정'에 따라 한명 당 1일 교통비 2천500원, 식비 3천300원을 지급했다.

이를 기준으로 훈련생들이 한 달(휴일 뺀 20일 기준)에 받는 교통비는 5만 원, 식비 6만6천 원 등 총 11만6천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훈련생들은 기존 월 수당 11만6천원에서 8만4천원이 늘어 총 20만원을 받게 됐다.

충북 소재 직업훈련기관 관계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번 조치가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원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교육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기관에 지급되는 훈련비도 현실에 맞게 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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