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1차보상후 재결신청시 주민요구 반영"

청주 성화 2지구 택지개발추진대책위(위원장 이신우) 주민들은 11일 “주공이 산정해 주민들에게 통보한 토지및 지장물 보상가가 너무 형편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현실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대한주택공사 충북본부와 청주시청앞에서 벌였다.

주민들은 “성화 2지구의 경우 정부의 국책사업결정에 따른 급격한 가격상승,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확정,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인근거리등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등 감정평가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감정평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성화 1지구 토지보상시 보다도 3년이 경과된 2005년 1월1일 기준으로 이 지역의 경우 평균 3.96배정도의 땅값이 상승하는등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며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대한주택공사 충북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주공측의 나라와 정일감정평가법인, 주민측에서 아세아감정평가법인등 3개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근거로 토지및 지장물 보상가가 산정됐다”고 밝힌후 “1차 토지보상(2월말쯤)이 끝난후 재결 요청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여세대의 주민이 있는 성화 2지구의 경우 평당 보상가가 평균 90만2천원으로 총 보상액은 1천6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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