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고양이를 흉기로 학대하고 유기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학대)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유기)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 폭력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학대한 후 유기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양이가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실명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적정한 시기는 놓쳤으나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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