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개정된 지방세법령이 공포돼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8ㆍ3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간의 유상 주택거래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각각 0.5%씩 인하됐고 실거래가로 과세가 이루어 진다.

특히 1억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인상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올해부터 매년 5%P씩 2015년까지 100%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P씩 2017년까지 100%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부터 바뀐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 100분의 3 인하 =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기존100분의 5인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을 100분의 3으로 인하한다.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고액ㆍ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한다.

▶개인간 주택 거래세 부담 완화 =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ㆍ등록세 세율을 0.5%P씩 각각 인하해 적용한다. 이를테면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를 각각 적용한다.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 파악이 가능하므로 동법률에 따라 신고해 검증된 부동산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승마 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 = 골프회원권과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과 유사한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평과세 도모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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