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월1일부터 도우미 고용 등 오락장 단속

청주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유흥접객원 고용과 주류판매로 적발된 객실위주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 등 고급오락장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그동안 주류판매가 허용된 업소가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무허가 업소가 유흥접객원 고용 및 주류판매 업소로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와 그 업소와 일체로 결합 설치된 노래연습장 등이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단속된 단란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단란주점과 통로를 함께 사용해 결합설치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2개업소를 적발해 지난해 9월, 1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충청북도는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적법부과)을 하고 또 비슷한 사건에 대해 행정자치부도 기각결정(적법부과)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사실상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5호의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유흥접객원을 포함한다’는 규정과 ‘노래연습장 주인이 알려준 전화로 손님이 도우미를 직접 부르고 그 비용을 손님이 직접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업소주인이 도우미를 시간제 접대부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가 오는 3월1일부터 유흥접객원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되면,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거나 객실면적이 전용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인 노래 연습장 등 객실위주의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일반 취득세율 2%의 5배인 10%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전후로 같은영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0.25% 최소 20배인 4%의 재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건물소유주(토지소유주 포함)와 영업주가 다를 경우 건물주(납세의무자)가 영업주의 유흥접객 행위에 대한 중과 취득세 및 중과재산세 납세의무를 회피 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관련시설을 철거, 재산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