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전자 시아가려 “통행불편”…단속 절실

최근 청주지역에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채 비닐천막과 파라솔등을 설치한후 과일과 옷등을 판매하는 대형 노점판매행위가 판을 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는 설날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단지 주변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단속민원 또한 잇따르고 있다.

15일 시민들에 따르면 청주지역의 대형 아파트 주변 도로와 시내버스 승하차장 주변에는 불법주정차를 한채 인도와 도로변까지 과일박스와 옷가지등을 쌓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

실례로 흥덕구 삼일아파트 주변도로에는 인도를 점용한채 10여개의 파라솔을 친후 옷가지를 판매하고 있어 통행인들의 불편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맞은편 진양아파트 주변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도 불법주차를 한채 수십개의 과일박스를 인도에 쌓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또한 운천주공시장입구 횡단보도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구주변 인도에도 수십박스의 과일을 쌓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 시장이나 백조, 운천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아무리 생계형 길거리 노점상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 대형화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상당구 율량동 현대아파트및 한화마트 주변도로에도 비닐천막까지 친후 수십개의 과일박스를 쌓아놓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있어 눈쌀을 찌푸리게하고 있으며 생계형 포장마차까지 즐비하다.

이밖에도 용암동 농협주변과 가경동, 하복대지역의 신흥 아파트 주변 입주의 인도에도 마찬가지이며 청주지역 대부분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처럼 도로와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한채 하는 영업행위가 급증하자 청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이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설날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 자명하다”며 “무인카메라 단속은 물론 특별단속반을 편성,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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