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하절기 식중독예방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충북도는 6∼9월까지 4개월동안 식중독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 정확하게 조사·처리하는등 식중독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도는 이기간동안 「식중독예보제」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음용수관리, 대량조리식품의 관리, 위탁운영업소의 관리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또 이기간동안 식중독 발생시에는 원인규명후 확정결과에 따라 원인제공업소에 대한 의법조치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원인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압류, 폐기조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 식중독 홍보업무를 확대하고 업종별 자율지도원을 동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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