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06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147만3천780명으로 확정하고 주민들이 지역의 중요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9만8천252명으로 확정했다.

또한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수는 2만5천명으로 각각 확정 공표했다.

충청남도는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만20세 이상)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를 이 같이 확정 공표했다.

한편, 시군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천안시 36만1천686명, 공주시 9만9천266명, 보령시 8만2천756명, 아산시 15만2천114명, 서산시 11만344, 논산시 10만5천127, 계룡시 2만2천884, 금산군 4만6천894, 연기군 6만4천997, 부여군 6만4천318, 서천군 5만1천571, 청양군 2만8천70, 홍성군 7만178, 예산군 7만1천571, 태안군 5만473, 당진군 9만1천531명이다.

주민투표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묻는 제도로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 등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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