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입원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제와 보육시설을 비롯한 문화여가 활동 공간인 여성농업인센터를 확대ㆍ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제는 지원단가 및 일수를 현실화해 지난해 1일 3만원에 30일 한도에서 올해부터 3만 5천원에 45일까지 단가를 5천원 인상하고 이용일수를 15일간 연장해 지원하고 영농에만 한정해 지원한 것을 올해부터는 가사일 지원까지 확대ㆍ운영한다.

또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영유아 보육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를 지난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5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강좌, 도·농교류사업,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여성들의 교양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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