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전직·특별임용등 필요

도내 자치단체별, 직종별·직렬별·직급별로 정원초과 또는 결원발생 분포가 상이해 자치단체간 불균형 해소및 초과현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도_시·군간, 시_군간 상호협조를 통한 활발한 인사교류가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8년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발생한 과원 시·군은 청주시 53명, 진천군 6명이지만 결원 시·군은 충주(16명), 제천(16명), 청원(32명), 보은(1명), 옥천(1명), 영동(7명), 음성(13명), 단양(25명), 증평(4명)등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물론 직종별·직렬별·직급별로 정원초과 또는 결원발생 분포가 달라 초과현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및 도_시·군간 인사교류를 통해 불균형적인 초과현원 분포를 해소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례로 일반직(1∼9급)을 보면 청주(25), 진천(13명)등 2개 시·군이 과원이지만 결원 시·군은 충주(13),제천(24),청원(24),영동(14),음성(16명)등이다.

또 기능직은 과원 시·군은 청주 31명, 제천 8명, 보은 4명, 음성 5명, 증평 4명등이고 결원 시·군은 충주(2), 청원(4), 진천(5), 괴산(3), 단양(3명)등으로 시·군간, 직종·직렬별로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 시·군별로, 직종·직렬·직급별로 결원및 초과현원 실태를 정밀 조사한뒤 결원이 있는 시·군과 초과현원이 있는 시·군을 상호 연계한 「인사교류계획의 수립」이 선행돼야 하며 신규로 정원승인을 받은 자치단체가 초과현원의 부족으로 신규충원이 불가피할 경우 타시·군의 초과현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이같은 시·군간 불균형적인 초과현원의 관리를 위해 전직·특별임용을 비롯해 복수직렬 정원의 확대,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기회 부여, 정원증원시 초과현원 우선해소, 민간위탁 조기추진및 고용승계 최대화등의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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