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시내(농어촌),시외버스,택시,화물자동차등 사업용 차량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12∼17일까지 도내 전시·군에서 고질적인 교통불편사항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행위등을 단속하고 법규위반자는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차량 내·외부 시설물관리및 청결상태와 우편엽서 미비치및 기재사항 미기재행위, 불친절등 행정지시 위반행위, 자동차등록증·신분증 미소지행위, 게시사항 미게시행위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택시의 경우 부당요금 징수및 미터기 미사용행위, 승차거부·합승·호객행위, 휴조일 불법운행, 개인택시 대리운전, 택시운전 무자격자 승무및 운전자격증 미게시, 운전기사 지정된 복장 미착용등을 단속하게 된다.

또 버스는 승차거부,정차불이행,정기정차,부당요금징수등과 거스름돈 미지불, 결행·단축운행,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 여객 승하차, 소화기·비상망치등 미비치등이며 화물은 포장·덮개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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