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최근 경제난극복및 선거등으로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 도로구역내 불법 노점행위나 불법광고물 설치등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일제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6,7월까지 지방도및 시·군도 전체를 대상으로 도로구역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간판,사설안내표지,불법광고물,노점행위,상품진열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도로구조를 불법으로 개축,변경한뒤 진입로·출입로로 활용하는 행위와 방음벽,가드레일등 도로부속물을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 도로구역에 가설건축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등을 점검하고 철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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